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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1*)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1*) 작성일25-02-21 16:38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소유자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아파트와 상가는 분리되어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의 하자를 수선한 사실이 없으며, 상가는 공동부담비용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하고 있을 뿐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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