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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상호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1*) 부제목 . 작성일22-02-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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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토지가 한필지로 되어있고 다수가 공유하고 있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해당 주택의 토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미 4개의 토지로 분할되어있었고 이미 다른 공유자가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판결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유자는 위 소송 도중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일부 공유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