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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수지절단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 부제목 . 작성일22-02-23 16:50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중 수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외국인 노동자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 고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근로할 수 있는 기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만으로 감액하여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