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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가맹사업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 (2019서경21*) 부제목 . 작성일22-02-23 16:47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금 미예치 행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맹계약서 미제공 행위,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을 이유로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