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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파산면책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나54*) 부제목 . 작성일22-02-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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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임대인이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임대인이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권원을 얻지 못할 경우 영원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책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파기환송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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