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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분양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3*) 부제목 . 작성일22-02-23 17:03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아파트를 준공하였는데 수분양자가 중도금대출을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출이자,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인이 권유하여 지인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주었다고 하였고 이것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도 지인이 권유하여 지인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수분양자의 사정이 딱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일정금액을 현실제공받고 소를 취하해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