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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파산면책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1*) 부제목 . 작성일22-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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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임대인이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임대인이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권원을 얻지 못할 경우 영원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책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고 파기환송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센텀변호사사무소는 파기환송심에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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