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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명의신탁 횡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8*) 부제목 . 작성일22-04-04 16:17

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토지를 명의신탁받아서 자신의 토지와 합필하였는데 명의신탁사실을 잊고 합필된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이 무효이고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