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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건물인도 준재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재가단10*) 부제목 . 작성일22-04-04 16:30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통지서를 받게되었는데 자신은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었고 알고보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고 토지를 친척들이 매도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등기기록을 열람하여 조정조서를 통해 등기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조정조서가 의뢰인의 아무런 위임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조정이 되었음을 알게 되서 조정조서를 다투는 준재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매매대금을 가져간 친척이 있었는데 해당 친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그 친척의 경제력을 알 수가 없어서 준재심의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후 친척들대표와 토지매도가격을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