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제목 [채권추심] 공정증서 청구이의소송 (부산지방법원 2020나65*) 부제목 . 작성일22-04-04 16:28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공정증서에는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세권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임차인은 공정증서로 의뢰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주었고 아파트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주지 않은 시점부터 공정증서에 따라 보증금 전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였고 의뢰인은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정증서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과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 전세권설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