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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밸브제작 물품대금청구소송 (부산고등법원 2020나54*) 부제목 . 작성일22-04-04 16:27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밸브제조업체로 밸브를 제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데 납품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계속해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납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거래처에는 지체상금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이 납품금액에 비해서 과다한 점, 지체상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점, 거래처는 모든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지체상금을 50% 감액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