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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대여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0나46*) 부제목 . 작성일22-04-04 16:21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직하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도리어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주거비용을 지급한 것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사가 의뢰인의 퇴직당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고 주거비용이 임금에 포함되었던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