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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사지마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1*) 부제목 . 작성일22-04-04 16:19

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장해를 입게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3호의 장해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통하여 실제 상태가 더 좋지 않은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13호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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