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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여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산진경찰서 2021-81*) 부제목 . 작성일22-06-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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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행사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관광객이 줄어들자 보따리상을 상대로 면세점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여러단계를 거쳐 보따리상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왔고 하위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하위 업체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실제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고 이를 하위 업체에게 넘겨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진술,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