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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기, 횡령, 폭행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0*) 부제목 . 작성일22-06-07 14:08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식점사장으로 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음식점영업을 하다가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 음식점의 수익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횡령,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부 돈을 빌려간 적은 있으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음식점은 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영업을 한 것이어서 음식점은 의뢰인의 것이고, 때린 적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협의없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