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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우드칩판매 사기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78*) 부제목 . 작성일22-06-07 14:07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우드칩을 구매하면 판매해서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우드칩을 구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지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우드칩이 판매가능한 품질이 아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인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우드칩이 지인의 소유가 아니었던 사정, 우드칩이 판매가능한 품질이 아니었던 사정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해당 지인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