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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금형대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합10*) 부제목 . 작성일22-06-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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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금형제작업체로 거래처에 금형을 납품하였으나 금형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고 확정되었는데 거래처에서 자신이 납품한 업체에 못 받은 돈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해당업체를 상대로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에서 의뢰인의 거래처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할 대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조참가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해당업체와 거래처가 주고받았던 이메일, 거래현황, 녹취록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