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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주유소 유류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52*) 부제목 . 작성일22-06-07 14:06

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류공급업체로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거래처를 상대로 유류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거래처는 유류공급단가가 공정거래에 위반되고 유류공급계약이 강요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거래처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래처에서 유류대금원금과 일부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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