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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누수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1가소58*) 부제목 . 작성일22-06-07 14:14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공사업체가 보수공사를 잘못하여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다시 보수공사를 해주었는데 또다시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도배장판비용, 중개수수료, 누수검사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업체를 상대로 공사업체가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