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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동물병원 입원장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소30*) 부제목 . 작성일22-06-07 14:13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물병원으로 입원장제작업체에 입원장의 제작, 설치를 의뢰하여 입원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장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동물이 뛰쳐나가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작업체를 상대로 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작업체를 상대로 입원장제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