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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 세무사무소 용역비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 작성일22-06-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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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세무사로 아파트시행사의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기장,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신고 등의 업무를 해주었으나 시행사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용역비를 미루었습니다.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었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어서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된지 않는다고 반박하였고 일부감액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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