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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 작성일22-07-13 16:3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였고, 당시 우천으로 작업 시야가 좋지 못해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를 입게되어 보상을 청구하기위해 센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업체를 상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관리하여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손해를 입도록 방치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의 경위, 의뢰인의 과실 정도,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을 변론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051-312-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