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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분양계약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1나43*) 부제목 . 작성일22-06-07 14:16

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시행사로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는데 수분양자가 계약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중도금대출이 된다고 안내하였는데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이 된다고 안내한 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중도금대출불가에 대해서 시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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