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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51*) 부제목 . 작성일22-07-14 10:57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도장공사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도장공사업체는 자신이 공사입찰에서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도장공사업체가 입찰공고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체결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