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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집합건물 간판철거소송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 부제목 . 작성일22-07-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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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합건물 중 201호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건물의 203호와 204호의 임차인인데요. 사대방이 의뢰인 호실의 건물 외벽전면에 간판을 설치하였고, 의뢰인은 간판철거청구를 하기 위해 센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간판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외벽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고, 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설치한 것이므로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간판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개별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간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관리인으로부터 간판설치를 승인받은 적이 없음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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