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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부산가정법원 2021느합200008) 부제목 . 작성일22-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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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처의 아들로 후처로부터 기여분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은행거래내역과 부동산취득과정을 모두 살펴보았고 후처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송금한 내역들을 발견하고 특별수익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후처는 피상속인과의 혼인기간과 재산취득과정에서 매수자금을 상당부분 부담했다는 것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로 계속되는 대립 끝에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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