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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동업관계 정산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21나57*) 부제목 . 작성일22-11-30 14:26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인테리어업을 동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의뢰인에게 일을 맡겨놓고 일을 하지 않아 계속해서 다투게 되었고 동업을 그만두면서 지분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분정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친구를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친구는 정산금소송에서 임대료와 하자보증금 등의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