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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재개발입주권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 부제목 . 작성일22-11-30 14:24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재개발지역의 부동산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매수인은 입주권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공인중개사가 재개발 입주권 취득에 관한 법률관계까지 고지할 의무가 없고, 매수인이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오랜 소송진행과정에서 매수인이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을 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