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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피트니스센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0*) 부제목 . 작성일22-11-30 14:21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트니스센터로 회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회원은 피트니스센터 프로그램 수강 중 낙상을 했다고 하면서 강사와 피트니스센터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회원의 건강보험내역을 조회하였고 그동안의 수많은 진료내역을 발견하였고 이를 기왕증으로 주장하고 회원의 과실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트니스센터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