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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매도인사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 부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 작성일25-02-21 17:16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매매계약에 협조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상속인들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우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조정을 해놓는 것이 소송비용부담, 손해배상채무부담에서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하여 우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소송비용부담, 손해배상채무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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