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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소급감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2*) 부제목 . 작성일21-03-09 16:07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동생과 함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토지들은 산업단지조성에 편입되었고 의뢰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토지들의 평가기준시점을 상속당시로 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토지들의 양도가액을 보상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위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속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의뢰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8년 3개월 정도가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고,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밖의 것이며,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또한 대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감정가액이 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넘어 감정되었지만 감정기준시점이 상속개시일 당시이고, 위 두 곳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특별히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설사 위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 지목,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동일한 인접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점, 의뢰인은 국가의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협조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토지수용에 응하였는데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조세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8년 3개월 정도가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고,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밖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몇 차례의 공방 끝에 세무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