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제목 [채권추심] 오징어상자 금형대금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1*) 부제목 . 작성일21-03-16 15:59본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금형제작업체로 거래처로부터 금형제작을 맡아 금형제작을 완료해주었는데 거래처에서 차일피일 금형대금을 미루어서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금형대금을 청구하였는데 거래처에서는 금형제작이 지연되었고 금형으로 만든 플라스틱용기가 두껍고 뒤틀어지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금형설계업체를 증인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협의 하에 금형설계를 하였고 설계에 따라 제작을 한 점, 플라스틱용기의 두께도 설계에 따라 제작된 점, 사출하는 방법에 따라 플라스틱용기가 뒤틀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