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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장근로자로 공장에서 드릴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흉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흉골골절을 인정해주지 않아 센텀변호사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자문의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골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골절이 맞다는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골절을 인…
■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재개발지역의 부동산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매수인은 입주권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공인중개사가 재개발 입주권 취득에 관한 법률관계까지 고지할 의무가 없고, 매수인이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오랜 소송진행과정에서 매수인이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업체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어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업체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공사업체직원은 자신이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받는 일부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트니스센터로 회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회원은 피트니스센터 프로그램 수강 중 낙상을 했다고 하면서 강사와 피트니스센터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회원의 건강보험내역을 조회하였고 그동안의 수많은 진료내역을 발견하였고 이를 기왕증으로 주장하고 회원의 과실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트니스센터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도장공사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도장공사업체는 자신이 공사입찰에서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도장공사업체가 입찰공고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체결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였고, 당시 우천으로 작업 시야가 좋지 못해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를 입게되어 보상을 청구하기위해 센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업체를 상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관리하여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손해를 입도록 방치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손해…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 수분양자가 중도금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출이자,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1차 계약금만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중도금이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확장공사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분양자의 대리인은 분양대행업체의 직원이었고 분양대행수수료로 상당한 금원을 …
■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공사업체가 보수공사를 잘못하여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다시 보수공사를 해주었는데 또다시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도배장판비용, 중개수수료, 누수검사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업체를 상대로 공사업체가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물병원으로 입원장제작업체에 입원장의 제작, 설치를 의뢰하여 입원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장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동물이 뛰쳐나가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작업체를 상대로 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작업체를 상대로 입원장제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원이었는데 아파트에 침입한 주취자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심하게 다치게 되었고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게 되어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가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여 조정을 하고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