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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물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에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임대인은 은행이자 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 빨리 조정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철강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상대방에게 철강제품을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납품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납품사실을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통화녹음 등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물을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상대방에게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계약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예전의 채무자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적이 있고 채무자가 유류대금을 갚지않아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해당토지 위에는 채무자의 무허가건물이 있어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채무자의 무허가건물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는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0년간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 사건내용 의뢰인은 철선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직원이 오랜 시간 동안 거래처들을 관리하면서 조금씩 회사자금에 손을 댄 사실을 알게 되어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를 그동안의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해당 직원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직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해당 직원은 판결직전 횡령금을 회사에 변제하였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물성 유지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고 거래처에 유지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단가를 낮췄고, 하자가 있는 물품을 납품하였고, 영업처를 빼앗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센텀변호사사무소는 기존의 거래내역을 통해 고의적으로 단가를 낮춘 사실이 없고, 영업처를 빼앗은 적도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
■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물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임차인은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했고 차임을 연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임차인이 1년간만 있다가 나가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센텀변호사사무소는 10개월로 낮춰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급법원들에 재판이 밀려있어 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승패를 확신할 수 없는데다가 판결…
■ 사건내용 의뢰인은 선재류제조업체로 거래업체에 철선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센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래업체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거래업체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합건물 중 201호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건물의 203호와 204호의 임차인인데요. 사대방이 의뢰인 호실의 건물 외벽전면에 간판을 설치하였고, 의뢰인은 간판철거청구를 하기 위해 센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간판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외벽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고, 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설치한 것이므로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간판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 사건내용 의뢰인은 철강도매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거래업체로부터 자재공급을 요청받았고 거래업체는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업체는 계약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거래업체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자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