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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물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임차인은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했고 차임을 연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임차인이 1년간만 있다가 나가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센텀변호사사무소는 10개월로 낮춰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급법원들에 재판이 밀려있어 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승패를 확신할 수 없는데다가 판결…
■ 사건내용 의뢰인은 선재류제조업체로 거래업체에 철선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센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거래업체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거래업체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집합건물 중 201호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건물의 203호와 204호의 임차인인데요. 사대방이 의뢰인 호실의 건물 외벽전면에 간판을 설치하였고, 의뢰인은 간판철거청구를 하기 위해 센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간판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외벽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고, 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설치한 것이므로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간판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 사건내용 의뢰인은 철강도매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거래업체로부터 자재공급을 요청받았고 거래업체는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업체는 계약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거래업체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자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산지표시를 어겨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 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카드매출내역을 분석하여 공소사실에서 추정된 판매량이 다소 많은 사정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로 감형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물병원으로 입원장제작업체에 입원장의 제작, 설치를 의뢰하여 입원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장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동물이 뛰쳐나가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작업체를 상대로 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작업체를 상대로 입원장제작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거래처에 선박부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철판을 제조하는 업체로 거래처에 철판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이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물품대금 전액을 공탁하여 소송을 취하하였고 소송비용확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구도소매업을 하였는데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여 센텀변호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이 대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던 사정과 이미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등이 있었던 사정으로 거래처사장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거래처사장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내용 의뢰인은 철강회사에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루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센텀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원금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